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살아있는 것만으로/리뷰

[중소기업 청년 대출] 중소기업 청년전세자금 대출/중기청 대출 연장 방법/대출 연장 후기

by Thanks Joanne 2020. 8. 2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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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 청년 전세대출

중소기업 취업청년 대상 버팀목 전세자금대출

중소기업취업청년 전월세보증금대출 

 

 

 


 

 

 

 

 

 

주택도시기금과 정부에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

1.2% 저금리로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1억까지 대출해주는 [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] 연장방법 후기입니다!

2018년 7월에 시작된 대출이라 이 제도의 연장과 관련한 문의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해요ㅎㅎ

저는 2018년 8월 말에 국민은행에서 보증금의 80% 대출을 받았고

2020년 8월 14일에 첫 연장을 하고 와서 후기를 남깁니다!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저는 이사를 고민하다가 너무 오른 집값때문에ㅠㅠ

그냥 지금 집에서 계속 살기로 마음먹고 7월 초에 은행에 전화 문의해봤는데요

대출 만료 한 달 전부터 연장 신청, 심사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.

그리고 일주일정도 걸릴 가능성이 있어 최소 만료 일주일 전에는 꼭! 연장을 하라고 하셨어용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[1. 준비서류 및 준비물]

 

 

1. 확정일자가 나온 임대차계약서

2. 전입처리가 된 주민등록등본

3. 지금 살고 있는 집의 등기부등본

4. 가족관계증명서 본인(주민번호 표시되게)

5. 한 달치 이자(대략 44,000원) + 1년 치 보증료 (대략47000원) 9만원 정도

 

 

계약 만료일 기준으로 1개월 전 서류로만 심사 가능하다고 했고

전화문의로는 가족관계증명서 가져오라 했으나 창구에서는 필요없다 했어요ㅜㅜ

 

※8.31일 계약만료라면 8.1부터 심사 가능하다고 서류도 그 날짜에 맞춰서 가져오라고 하심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확정일자 없는 임대차계약서

 

→동사무소 방문해서 다시 확정일자 임대차 계약서에 받아야 함

 

저는 2년 전 대출 당시 확정일자를 인터넷등기소로 받아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없는 경우였어요

그래서 은행에 전화문의 했더니 아직 경우가 없는지 동사무소에 물어보라 하더라구요ㅜ_ㅜ

그래서 동사무소 전화문의했더니 직접 방문해서 임대차계약서에 받아야 하며

인터넷 등기소에 받았던거랑 별개지만 상관없다고 하셔서 반차쓰고 가서 계약서에 새로 받았습니다,,,,!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[2. 은행 방문 후기]

 

1. 대출 창구에서 1시간 기다림,,,

 

 

2. 챙겨간 서류 외에도 대출 당시부터 현재까지 다니고 있는 직장을 다니고 있다는 증명이 가능한

건강보험득실확인서가 있어야 한대서 국민건강보험에 전화하여 국민은행으로 팩스 전송 신청함

 

 

3. 30분-1시간 정도 걸려서 창구 직원분이 연장 신청해주심!

연장시 대출 금액의 10%를 납부하거나 / 앞으로의 이자를 0.1% 증가하거나 둘 중 하나 선택하라고 하셔서

저는 0.1% 증가를 선택했습니당ㅋㅋ

 

 

4. 한 달치 이자(대략 44,000원) + 1년 치 보증료 (대략47000원) 9만원 정도 내고 끝났어요!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이렇게 다시 2년 연장된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당

그래서 다시 집 정리를 하고 깔끔하게 꾸며보려고 해요><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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